[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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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시작과 동시에 2021년 전 학년 확대를 목표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된다.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에 포함되는 올해의 경우에는 44만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과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 2·3학년, 2021년 전 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25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마친 상태이며 44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지원항목을 살펴보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고3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에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가능하다.

또 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다. 시·도 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예상 소요액은 연간 2조 원 규모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아울러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20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감사하다"며 "학생·학부모, 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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