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일본 의류브랜드인 유니클로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한 고객에게 "일본제품인데 사야 하냐"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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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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