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는 20일 충남 보령시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 무단외출·외박실태를 파악하고 병·의원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손보협회 대전센터는 국토교통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16일 충남 당진시를 시작으로 대전·충청지역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의원 교통사고 부재환자 여부, 외출·외박기록부 작성·관리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계도 또는 과태료(200만원) 부과 등을 조치하게 된다.

현재까지 대전·충청지역 지자체 23곳에서 병·의원 56곳을 점검한 결과 병·의원 14곳이 환자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한 병·의원 1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나머지 병·의원 13곳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공문 발송, 시정여부 재확인 점검, 현지계도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박남준 대전센터장은 "일명 `교통사고 나이롱환자`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내달 초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자체별 자율 점검을 통해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