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덕구)은 20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최근 중국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 증가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취약점 분석·평가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초연결 글로벌 5G 네트워크는 국방, 의료, 금융, 교통 등 국민의 삶과 국가활동이 재구성되는 공간"이라며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다변화하는 사이버침해위협에 종합적·체계적 대비 필요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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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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