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첫 번째 고비를 넘어선 이 법 개정안은 이제 두 번째 관문을 지났다. 앞으로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와 본회의 표결 과정이 남아있지만 별다른 쟁점 소지가 없어 원안 통과에 무게에 실린다.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전권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에 숨통이 트인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과 후에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7곳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략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역 인재들의 취업 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 17곳의 연 채용 인원을 3000명선으로 잡았을 때 2020년 기준 지역인재 채용비율 24%를 적용하면 720명이 산출된다. 이 숫자만큼은 대전 출신 고교나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로 채워야 하고 그 다음 해인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엔 30%로 상향조정된다. 이처럼 최대 900명 정도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법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매년 공급되는 취업의 장이 서게 되면 대전권 청년들의 공공기관 진입 벽이 상당히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 대전·충청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까지 가능해지면 선택과 기회의 창은 더 넓어질 수 있다. 세종(19곳)과 충북(11곳)의 공공기관 수에다 충북 오송, 천안·아산 등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50곳이 훌쩍 넘는다. 이들 공공기관 모두 지역 인재 의무채용에 동참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또 그래야 충청 몫 공공기관 일자리를 더 실효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인재 의무채용이 관철되면 혁신도시 관련 힘 겨루기에서 짐 하나를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에 안주하거나 느슨해지면 곤란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이라는 본격 승부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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