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법률자문서 "사전계약은 분양(매매)계약과 엄밀히 구별되는 계약" 주장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상가에 대해 선분양 행위가 드러나면서 유성구가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비만 사업자인 KPIH는 선분양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 부지에 울타리가 쳐져 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상가에 대해 선분양 행위가 드러나면서 유성구가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비만 사업자인 KPIH는 선분양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 부지에 울타리가 쳐져 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사업자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가 20일 `선 분양(사전예약)행위`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법률자문을 내놨지만 되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질의에서 사전예약 대상자를 `미분양되는 상가 등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정지어 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사업자 측 스스로가 이 사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상가를 계약했다는 제보자는 "(내가)돈을 입금한 것은 상가의 자리 선점을 위한 행위"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KPIH가 이날 밝힌 법률자문서 질의 머릿말에는 "현재 분양신고를 하기에 앞서 향후 미분양되는 상가 등을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사전예약자)과 예약서(사전예약)를 체결하고자 한다"며 "수분양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분양되지 않고 남은 미분양 상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부여 받게 된다"고 적시돼있다.

사전예약자로 지목한 대상을 `정식분양일 이후 미분양된 물건을 희망해 계약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 지은 것이다. 선분양 논란은 상가 등 특정 호실의 자리선점을 위해 음성적 거래로 신탁계좌에 입금을 한 이들로부터 불거졌다. 선분양을 위해 계약한 이들은 미분양 물건을 계약하려 입금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KPIH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으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이유다.

KPIH는 사전예약이 특정 물건을 정해 놓고 체결된 것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이 또한 맹점이 상존한다. 그동안 KPIH의 선분양 행위는 특정 층, 호실을 정해 놓고 대금거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KPIH의 법률자문대로라면 사전예약자는 특정 층·호수를 알 수 없는 미분양 물건을 선점하고자 입금했고, 이 또한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KPIH 관계자는 "법무법인 질의서는 포괄적인 해석"이라면서 "터미널이 잘되는 방향으로 이해해달라"고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KPIH가 법률자문을 통해 밝히자, 사전예약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명확한 층, 호수를 지정해 입금을 했고 미분양 물건에 대한 선착순 예약이라는 점은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달 중순쯤 상가를 계약한 제보자 A씨는 "미분양 건에 대한 선착순 계약이라는 점은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도면을 통해 특정 층수, 호실을 골라 계약금 5%를 입금했다"며 "어느 누가 호실을 특정 짓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겠는가. 법률 자문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유성구는 현행법에 따라 분양신고 이전 분양행위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로 `분양신고 수리 이전 분양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분양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PIH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토지매매계약을 이달 중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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