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점수 올리는 방법

추석을 기점으로 대전 부동산 시장에 연이어 분양일정이 잡히고 있다.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이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을 위해 도입된 주택청약 가점제도를 효과적으로만 활용하면 그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서비스업체 `부동산 114`의 도움으로 주택청약 가점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높일 수 있을지 방법을 알아본다.

청약 가점제도는 2007년 9월에 도입된 제도다.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청약 기회를 차등해서 부여한다. 이전 청약 당첨 방식은 추첨제였는데 순전히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명 `무작위 로또방식`인 탓에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정부는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점제도를 도입했고, 무주택기간 등에 가중치를 둔 당첨 방식이 나타나게 됐다. 정리하면 가점제도 도입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청약 가점은 3가지 항목의 점수로 이뤄진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그 항목이 구성되는데 순서대로 32점, 35점, 17점의 최고점수가 부여된다. 총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따지는데 30세 미만 기간도 무주택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만 20세 이상을 넘어서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 일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지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란 무주택자로서 청약통장에 실제 가입해서 유지한 기간을 의미한다.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은 부양가족 수다.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임의로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청약 가점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 부양가족 수에 대한 가점은 1인 당 5점의 점수가 인정된다. 가점을 높이기 위한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방법에는 직계존속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직계존속은 직선으로 조상으로부터 자기까지의 혈족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일컫는 개념이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포함되는데 이들 구성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점이 가장 많은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만점을 노려볼 수 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일 때 가점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직계존속과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리서치팀 과장은 "대전은 청약시장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선호도 차이로 경쟁률이 낮은 단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다고 포기하지 말고 선별적인 청약을 노리는 전략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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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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