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교육시설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교장이 항소심에서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학교 교장 B(61) 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20일까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B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의 명칭`은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초·중·고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A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것을 처벌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을 의미한다"며 "또 평생교육시설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과정을 교육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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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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