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덕특구 시너지·기업 연구 적극 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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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정부의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7월 1차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시의 규제특구 추진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최종 결과물을 얻어낼 지 관심이다.

다만 의료분야 특성상 엄격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시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지가 정부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자치단체로부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전 신청을 받아 10개 특구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특구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덕특구 일원(19만2174㎡)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구 지정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 4년간이다.

지난 정부 평가에서 탈락한 시는 이번 2차 평가에서 새로운 구상안을 제시했다. 시는 임상검체 확보를 통한 실증 특례를 주요 특구사업으로 내세웠다.

기업들의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칭 `대전공용IRB`를 만들어 임상 연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은 체외진단 제품에 대해선 시장에 먼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를 사업 계획에 담았다.

시는 규제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 재정지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 선정(11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중기부가 정한 `우선 협의대상`은 사업 계획의 보완·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 협의나 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한정된다.

당장 다음 달 정부 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11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업계의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 의료분야 기업의 시장 진입에 보통 4-5년이 걸리는데 (규제 특구 지정 시)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 연구·개발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나온다.

이를 뒷받침 할 시의 행재정적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 특구 사업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과 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며 "주민 의견을 사업계획안에 적극 반영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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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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