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동 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선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된다. 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는 `2m 이하`로 명확히 정했다. 또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를 더 길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동물복지 수준 제고 위해 사육시설·인력 기준 강화, 출산 휴식기간 연장 및 영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에 대해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했다.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한다. 또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뜬장) 내 평판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평판은 동물의 휴식을 위해 바닥이 평평한 판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했다.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반려동물의 미용 관련 영업을 하는 곳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장묘업과 위탁관리업만 의무였다.

동물 장묘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 화장, 건조 방식에 더해 수분해장을 추가했다. 수분해장은 강한 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펫시터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 범위도 명확히 했다.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하거나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올해 기준 174만 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한다.

이밖에 동물농장 복지 환경도 개선해 동물 사육 시 밝기, 암모니아 농도 등 공기 관리, 깔짚 및 절치·거세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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