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할인행사비, 사은품 비용 등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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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아울렛 운영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 행사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에코유통 2곳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약정도 없이 가격할인행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모다아울렛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에코유통은 순천점을 맡고 있다.

모다아울렛(전점포)은 지난 2017년 9월·11월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 7200만 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 원등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전 약정 계약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했다.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 약정도 없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등 200만 원의 비용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상품 외상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하면서 일부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계약서에 누락시켰다. 매장위치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 때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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