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및 조례안 등 73건 의결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가 10일 폐회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15일 간의 회기일정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등이 이뤄졌다.

또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 7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2건이 심사·보고됐다.

이어 박성수·채평석·안찬영·김원식·이태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차성호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과 긴급방재 대응체계 문제점과 재발방지 마련 촉구`를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가졌다.

또 `지방교육행정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이행을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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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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