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 당시 700명 넘는 KTX 승객들이 3시간여 열차 안에 갇혀 있었던 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고 복구 시간 추정 소홀과 승객 대피 여부 판단 소홀, 성급한 구원열차 철수 결정 등 잘못된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국토교통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인적 분야 8건, 시설 분야 12건, 차량 분야 10건, 안전관리체계 분야 8건 등 모두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안전관리체계 분야에서 감사원은 오송역 사고처리과정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414 열차가 전기 공급 중단으로 충북 청주 KTX 오송역 구내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인 오후 5시 7분쯤 전차선이 끊어진 사실을 통보받은 코레일은 관련규정과 과거 사례에 비춰 복구에 2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속히 승객을 대피토록 해야 했지만 오후 5시 50분까지 대피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또 현장복구팀이 사고 복구에 30-40분 걸릴 것이라고 하자 예상대피시간(1시간)이 더 길다고 잘못 판단해 대피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대기 중이던 구원열차 철수도 성급했다. 코레일은 전기만 공급되면 사고열차가 정상운행할 것으로 판단, 오후 6시 39분쯤 전기공급이 이뤄지자 열차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구원열차를 철수시켰으나 사고열차는 펜타그래프(집전장치) 파손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구원열차 재호출과 도착까지 31분이 추가로 소요됐다. 결국 703명에 달하는 사고열차 승객들은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제대로 안내도 받지 못하고 3시간 20분 동안 갇혀있어야 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관제 업무를 하면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4일 광명-오송 구간을 시속 230㎞로 운행하던 고속열차에 상하 진동이 발생했는데도 규정에 따라 감속 운행하도록 하지 않고 도착시간 지연을 사유로 그대로 운행토록 관제지시한 게 사례다.

코레일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 "철도안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성실하게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철도시설공단은 올 4월 현재까지 코레일로부터 궤도 침하 등 34건의 하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수 요청을 받고도 최대 8년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열차 안전운전에 장기간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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