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시의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사업 관련 돌려받지 못하는 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복지환경위는 1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시가 하수슬러지 관련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하나 승소하지 못한 34억 원은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복지환경위는 34억 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2012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설계사와 시공사에 시설비와 철거비 86억 3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는 51억 7685만 원을 인정받는 등 일부 승소했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나머지 34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종호 위원장은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으나 현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시민의 혈세가 날아가도 퇴직해 버리고, 자리를 옮기고 나면 면책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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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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