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극일(克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총괄하게 될 대통령소속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10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상용화 되기 전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했으며,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자체가 개정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등록된 제품을 조달청장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확정했다. 또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000분의 13에서 1000분의 16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