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동수단 이용 급증하며 사고 잇따라 발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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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이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을 이용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홍보와 함께 법 위반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대덕구 오정동 한남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던 A(22)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던 B(52)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후송 중 숨졌다.

앞서 지난 7월 30일 오전 6시 40분쯤 유성구 장대중학교 후문 앞에서 C(41)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 요철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차량은 물론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도 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대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15건이다. 2017년 8건에서 2018년 10건, 올 현재까지 15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승용차나 오토바이처럼 차량 번호판이 없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은 것.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안전모도 착용해야 하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인도를 달리는 이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생 김모(23)씨는 "최근 교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다. 전동 킥보드를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르는데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인도를 달리다 차도를 달리는 등 위험해보이지만 별도 단속은 없는 것 같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반드시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들이 차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사고 유발행위에 대해선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번호판 의무화,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법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동 킥보드가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함께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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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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