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와 평택시 사이 바다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되는 만큼 관련 소송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고,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만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이때부터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규모 상경 집회를 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각각 냈다.

당진시민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 1인 피켓시위와 당진 버스터미널에서의 촛불 집회를 5년째 하고 있다.

평택항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론전은 이어졌다. 당진시에는 `독도는 우리 땅, 매립지는 당진 땅`이라는 현수막이 평택시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 매립지는 평택 땅`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에 한곳은 `우리`가 한곳은 `일본`이 될 수도 있다.

확실한 건 독도가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우리 땅`이라고 확인 했듯이 서부두 매립지 역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매립지는 충남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중요한 건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서부두 매립지는 지형상 `우리 바다`, `당진 땅`이었다는 것이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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