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선거사범은 총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기준 98명을 입건해 43명은 기소, 5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98명 중 당선자는 40명으로 집계됐으며 16명은 기소, 2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혐의가 무거운 2명은 구속 기소됐다.

구속된 2명 중 당선자는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이다. 나머지 1명은 충남 금산지역 A농협 감사로, 조합원 22명에게 174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57명(58.8%), 흑색선전사범 25명(25.8%) 등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조합장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 관계자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37명(기소 92, 불기소 45명)이 입건돼 9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선거사범은 감소했다"며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은 6% 포인트 감소했지만 흑색선전 사범은 15% 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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