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유성구의 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근처에 불법 현수막이 떨어져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19일 유성구의 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근처에 불법 현수막이 떨어져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범람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전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지정 게시대의 위치 조정 등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과 함께 불법현수막에 대한 한층 강화된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교차로, 도로변 등에 위치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총 391대로, 그중 상업용은 310대다.

상업용 지정 게시대는 깨끗한 도시 경관을 위해 설치 됐으며 서구와 유성구 각 86대, 대덕구 54대, 동구 51대, 중구 33대가 있다.

게시대는 일주일 기준 1만 59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대전옥외광고협회에서 일괄 관리한다.

문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데 있다.

통행량이 많은 곳이면 어디든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는 달리 지정 게시대는 설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려면 점용 허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탓에 광고 효과가 좋은 곳이라고 해도 설치가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일부 게시판은 한 두면이 비어있기 십상이다.

이날 유성구의 한 지정 게시대를 살펴보니 5면 중 2면이 비어 있었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인근 도로에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효과 좋은` 불법 현수막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

한 불법 현수막 업체 관계자는 "광고 효과가 좋은 게시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의뢰가 들어온다"며 "또 목 좋은 일부 게시대는 경쟁이 치열한 것도 불법 현수막이 성행하는 한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3만 6000여 면으로, 한 주에 6600여면이 철거된 셈이다. 이는 1주 동안 시 전체에 게시할 수 있는 상업용 현수막인 1600여 면의 4배 이상이다.

지정 게시대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게시대를 새로 짓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자치구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용률이 낮은 지정 게시대를 옮기고 있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조망권 침해 때문에 광고 효과가 좋은 아파트 입구 등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게시대 밖 현수막은 언제든 철거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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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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