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단독주택이 공사가 중단된 채 26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시공사 등이 책임공방을 되풀이하는 사이 흉물로 전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갑·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 지역별 공사 중단에 따른 방치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87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63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56개, 경기 52개 순으로 많았다. 충청권에서 충남을 제외하고 대전은 9개, 세종 1개, 충북 37개였다.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로 가장 많았고, 판매시설 90개, 숙박시설 64개, 단독주택 25개 등 순이었다.

이중 대덕구 중리동 단독주택은 공정률 50%가 진행된 상황에서 26년간 방치되고 있었다. 전북 전주 소재 판매시설(시장)은 공정률 30%가 진행된 상황에서 31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숙박시설(모텔)은 공정률 65%가 진행된 상황에서 30년 간 방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별(시·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규희 의원은 "건축물 공사에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시공사 등에 공사 책임을 미루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및 지자체는 도심 또는 지역 내에서 흉물로 전락한 `방치건축물`에 대해 재차 실태 조사를 시행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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