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현재까지 대전지역 난폭·보복운전 건수 307건

최근 화가 난다며 난폭·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잇따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22일 경찰청이 발표한 난폭·보복운전 처리 건수에 따르면 올 1월-7월 난폭운전은 5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79건에 비해 1776건이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보복운전은 2622건에서 3047건으로 425건 늘었다.

대전지역 난폭·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난폭 177건, 보복 149건 등 모두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19건(난폭 52건, 보복 67건)이 형사 입건됐다.

직장인 송모씨는 "얼마 전 운전 중 차선 변경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옆 차선으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달려오며 경적을 울려 대 깜짝 놀랐다. 차량에 아이나 노약자가 타고 있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해당 차량은 옆 차선으로 옮기더니 깜박이를 켜지 안은 채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제주도에서는 카니발을 운전하던 A씨가 난폭운전에 항의한 운전자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탑승하고 있어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로, 특히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수상해죄 등 형법을 적용받아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며 "최근 블랙박스 등의 보편화로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이 활성화되면서 난폭·보복운전 관련 신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난폭·보복·음주운전과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 단속한다.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암행순찰차, 드론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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