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 LNG발전소에 이어 또 다시 지역 갈등 사안으로 떠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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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문제가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 사업을 두고 `민영화`라는 시민단체와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는 대전시 공방이 가열되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여러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갈등 해소를 위한 허태정 시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민간 투자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2016년 5월 시작된 적격성 조사가 3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시는 한화건설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을 담은 민간투자제안서를 KDI에 제출해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다.

정부의 최종 관문을 넘었지만 지역에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영화 논란이 중심에 선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일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요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지역 악취 피해는 국비 800억 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투자사업(BTO)일 뿐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시 재정만으로는 단기간에 8433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시는 30년 동안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민간에 하수처리장을 팔아넘기고 민간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시가 소유권을 갖고 요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도 공개했다. 하수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 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명에도 시민단체의 반발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향후 갈등의 소지도 다분하다. 일각에서는 논란 해소를 위한 허 시장의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 사업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해와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강력한 결단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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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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