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처리장의 민영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옮기면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으로 이름 붙여졌지만 민영화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6월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KDI의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되자 30년 동안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환영 일색이었지만 이젠 현대화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또다시 시끄럽다.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주장한 대전시와 민영화라는 시민단체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8433억 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KDI 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추진에 민간투자가 바람직한 걸로 평가된 바 있다. 시 재정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한 배경이다. 이른바 BTO(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통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짓고 기부채납 한 후 시가 30년 동안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식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시가 채택한 BTO 방식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재정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수도 민영화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민영화할 경우 하수도 요금이 오르는 등 시민부담만 더 늘고 업체의 잇속만 챙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악취 포집 설비 개선 등을 통해 악취 발생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면서 까지 민영화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이런 전력 때문에 의혹의 시선이 더 간다. 주목할 점은 민간투자법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델의 재정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가 채택했다는 BTO 방식도 따지고 보면 넓은 의미의 재정민영화로 보는 게 옳다. 시설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것만이 민영화가 아니란 얘기다. 재정민영화 개념이 모호한 가운데 괜한 말썽이 생겨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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