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회견 열고 시에 미승인 점포 철거 부당, 중앙청과-원예농협 간 점포 균등배분 촉구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대전중앙청과가 대전시에 시장 내 점포 균등배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 전체 인원에 비해 배분 점포면적이 적다는 게 까닭인데, 대전시는 기존 배분된 면적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중앙청과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미승인 중도매인 점포를 균등배분해달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대전시가 즉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어느 한 법인은 점포를 중도매인에게 2-8개까지 배분하는 상황에서 중앙청과에게는 미승인 중도매인 점포 철거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시는 점포 균등배분 등 당장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중앙청과는 중도매인이 111명으로 원예농협이 48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점포 개선사업을 통해 법인 별 중도매인 규모에 맞춰 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시장 개장을 앞둔 2001년 당시 시는 중앙청과-원예농협 간 시장 내 점포 면적 비율을 4대 6으로 배분했고, 이로 인해 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점포 면적 부족으로 경매장 내에서 잔품처리·영업 등을 해왔다는 것이다. 대전중앙청과는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시가 내린 미승인 점포 철거 명령이 부당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점포로 사용 중인 경매장을 본래 용도인 경매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노은시장 개설당시 법인간 불균형적으로 점포를 배분했기에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시는 하루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중도매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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