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45건 발생…피해액 172억원 중 110억원 회수 불가

수협 내부 직원 등에 의한 횡령·배임 등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발생한 소속원 비리·비위 행위는 총 45건으로 사고액만 171억 8400만원에 달했다. 사고 피해액 중 109억 3000만원은 회수가 불가해 고스란히 수협의 부담으로 남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1건에 이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0건이 발생했다. 2017년에는 서류 위조로 대출한 13억원을 횡령하는 등 10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사고 규모가 컸다. 지난해 2건에 이어 올해도 고객예탁금 5억원 횡령 등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수협 내부의 비리행위는 같은 기간 외부인에 의한 비위 3건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내부 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태흠 의원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내부인에 의한 횡령 등의 사고는 치명적"이라며 "소속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비리 통제 장치를 강화해 사고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