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부의 수치... 조국 왕국 두 번째 수혜자 탄생", 민주당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 건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강력히 성토한 반면, 민주당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라고 평가가 나왔다.

한국당은 융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9일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주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또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툼이 크고 실제로 범죄의 상당성과 소명 여부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검찰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 본 건(웅동학원 허위 소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것은 과잉 수사다`, `의도를 갖고 검찰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표적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게 만약에 오해라면 검찰로서는 엄청난 오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은 진짜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조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 뒤 이날 새벽 2시 2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영장재청구 검토 의지를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