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붉은불개미 출현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국내에서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붉은불개미에 대한 공포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화상벌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국민들은 불안감에 몸을 움추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출현하는 화상벌레 소식에 마음은 더 뒤숭숭하기만 하다.

화상벌레는 청딱지개미반날개라는 곤충이다.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해 화상벌레라고 불린다. 청딱지개미반날개라는 이름은 딱지날개가 배 전체가 아니라 배 반쪽만 덮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몸 길이는 6-8㎜ 정도로 원통형 생김새를 하고 있다. 머리와 가슴 배 부분의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이 특징으로 전체적으로는 검은색과 붉은색을 띠고 있다.

청딱지개미반날개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국내에서는 1968년 전남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유행한 뒤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제는 국내에 토착화 돼 주로 산이나 평야, 하천변, 논밭, 썩은 식물 등에 서식한다. 이 벌레는 페데린이란 독성물질이 있어 피부에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낮에는 주로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불빛을 사용하는 실내로 유입돼 피해는 주로 밤에 발생한다. 전북을 비롯해 경남, 충남, 경기도 등 전국 곳곳에서 출현하면서 화상벌레를 향한 국민들의 공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북에서 발견된 화상벌레는 국내 토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며 물집이 생겼다면 터뜨리지 말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화상벌레는 전용 퇴치약은 없으나 에프킬라 등 모기살충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독성물질이 있어 절대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가을의 문 턱에서 한 때 한반도를 덮친 붉은불개미의 공포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