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원룸 , 상가주변을 비롯해 주거 밀집지역 위주로 오는 12월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과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마트 앞이나 차량 등에서 담배꽁초, 휴대쓰레기 투기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유발시킨다"며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치유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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