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증상 또는 상습적으로 119 전화…올해 대전서 동일인 80건 신고

증상이 경미한 비응급 상황시 또는 상습적으로 119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548만 915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28만 3263명이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서 A씨는 파스를 붙여달라며 119에 신고 요청했다. A씨는 병원 치료나 응급실 등의 요청이 아닌 파스 붙이는 것으로 구급차 출동은 어렵다는 소방대원의 답변에 혼자 사는데 파스 붙이기 어렵다며 늦게라도 와달라고 재요청하자 결국 복지사를 안내했다.

지난 1월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전화해 욕설을 했다. B씨는 본인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택시에서 승차 거부를 당했다며 와달라며 하소연했다.

더욱이 119 신고 후 구급차가 오지 않을 경우 갑자기 아프다거나 병원에 가고 싶다며 출동을 요청하는 일도 종종 있는데, 자칫 큰 병일 수 있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 출동한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경증 환자뿐 아니라 119 상습신고도 적지 않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일인이 119 구급대를 연 24회 이상 부른 상습 신고자는 398명, 연 50회 이상 부른 신고자는 5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에서는 올 8월까지 한 신고자가 85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119 구급차를 응급하지 않은 신고자가 위급하다며 거짓으로 요청한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허위신고라 판명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대전지역 비응급·상습신고자 등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건으로 확인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나가 상황을 확인한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허위를 명확하게 잡아내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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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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