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군이 맡는 게 당연", 홍성·예산군 "소유 못 한다"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김성준 기자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김성준 기자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내포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도는 관련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홍성군과 예산군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홍성군과 예산군은 재정 형편상 연간 수십억 원대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시설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투입구에 버리면 지하 이송관로를 통해 중앙집하장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일반쓰레기 자동집하시설만 시험운영 중이다.

충남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자동집하시설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는 행정구역상 홍성군과 예산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내 모든 기반시설은 양 군에서 가져가게 돼 있다"며 "사업 준공 초기에는 이에 대한 이견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과 운영주체를 두고 문제를 삼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건립 당시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도가 시설물을 소유하고, 운영비와 수리비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은 기존 쓰레기 수거차량 3대와 청소인력 8명을 운영하는 비용에 시설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충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도비 지원 비율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군 입장을 수용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인해 당장 발생하는 추가비용도 문제지만 소유권을 갖게 될 경우 향후 시설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타 시·도 자동집하시설 사례에 비춰볼 때 수송관로 부식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인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와 홍성군, 예산군은 지난 2월까지 모두 14차례 걸쳐 자동집하시설 인수·인계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 한 채, 유사 사례인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아산시와 LH는 아산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인수·인계를 두고 갈등을 빚다 법정 소송을 벌여 1심은 아산시가, 2심은 LH가 각각 승소했다. 아산시는 지난 3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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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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