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감재 교체(방염 소재) 등도 가능… 지원대상도 확대

주택성능보강 융자 사업 개전 전.후 비교. 자료=국토부 제공
주택성능보강 융자 사업 개전 전.후 비교.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모든 주택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시 최대 4000만 원을 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지원 대상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이었지만, 이번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지원 대상에 추가돼 사실상 모든 주택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비용을 빌려준다.

또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에 한정해 지원했지만 화재 유발 가능성이 큰 노후설비(보일러·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 교체(방염 소재) 등도 가능해 진다.

특히,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융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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