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대형차량들이 정해진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를 일삼아 주민 피해를 낳고 있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실적이 2017년 2172건(여객 629, 화물 1552), 2018년 2068건(여객 962, 화물 1106), 2019년 8월 말 기준 1765건(여객 1162, 화물 603)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이 노란색으로 된 번호판의 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주기장)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를 벗어나 새벽 0시~4시까지 한 시간 이상 한 장소에 고정 주차를 하면 과징금 대상이다. 화물차의 경우 5톤 이상은 20만 원, 1.5톤~5톤 이하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천안시는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으로 2017년 488건, 2018년 478건, 2019년 8월 말까지 362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금액은 2017년 2555만 원, 2018년 1756만 원, 2019년 3020만 원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집중됐다. 일부는 주요 대로의 가·감속차로 주변에 차를 주차해 교통사고 요인도 되고 있다. 학교 주변 이면도로도 대형차량들의 주차로 통학로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한 주민들 민원도 끊이지 않아 요즘도 하루 7~8건의 민원이 시에 접수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대안이지만 대규모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출·퇴근을 위한 차주들의 거주지 주변 대형차량 주차는 반복될 수 있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부성1동·2동)은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계고를 강화하거나 공영차고지 조성을 검토하는 등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수원이나 경기도 고양, 용인시 등 50만 이상 지자체들도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부지 확보가 어렵기에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결국은 차주들이 책임감을 갖고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더러는 과징금 부과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