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

A.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실 소요비용이며, 최고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이며 올 3분기 기준 연 1.70%로 분기별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된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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