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급식대란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 그동안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던 교육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간 집단 임금 교섭이 잠정 합의로 일단락 되면서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기본급 및 근속 수당 등에 대한 인상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미 지난 7월 1차 총파업을 진행했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이달 17일 재차 총파업을 예고하며 교육당국을 압박해 왔다.

결국 예고된 2차 총파업 직전인 지난 15일 노사 양측은 2019년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보조비 10만 원으로 인상, 기본급에 산입한 금액을 협약 체결 월부터 적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덕분에 총파업에 따른 급식대란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다. 적어도 올해는 그렇다. 하지만 일선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의 고민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양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6일 `학생과 학교 볼모로 한 파업 더 이상 없어야`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노동조합법 상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학생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파업 시 최소한의 필수인력과 대체인력 등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 교육공무직 파업이 2016년 530개 교, 2017년 1900개 교, 2019년 1학기 2581개 교 등 연례 행사화 및 확대 되면서 인력 공백을 초래, 학생 건강과 안전 소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현행법 상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급식이나 돌봄교실 운영 차질 문제는 학생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올해 고비는 잘 넘겼지만 언제든지 교육공무직 총파업은 재현될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한 급식 차질 등 학생들이 입는 피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이상 `교육공무직 파업=급식대란` 공식은 성립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취재2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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