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선 분산 등 안전운전에 지장 줘 사고 유발 우려

강아지가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강아지가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안거나 무릎에 올려놓고 운전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아지 등을 동반해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21일 대전 서구 둔산대로에서 달리는 차량의 창문 밖으로 강아지가 고개를 내밀었다. 해당 차량 운전자가 무릎에 강아지를 올려 놓고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운전을 하면서 강아지가 일어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것.

이처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대전지역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해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는 모두 6건으로 확인됐다.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공익신고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교통법규 위반이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쉽지 않고 상시 단속할 수 없다"며 "운전자가 유아는 물론 동물을 안고 있으면 핸들 등 운전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시야가 불안정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6)씨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다. 1마리만 태우면 목줄을 안전벨트에 걸어 보조석에 앉히고 2마리 다 태우면 뒷자리에 카시트를 두고 앉힌다"며 "강아지가 작아 아무리 일어나도 머리가 겨우 나올 정도인데다 차량 속도 50㎞ 가 넘으면 무서워서 들어와 앉는다"고 말했다.

김형웅 노은동물병원장(대전수의사회 이사)은 "반려동물은 이동형 켄넬(이동장)에 넣어 다니는 것이 가장 좋다. 사고 발생은 물론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 시 반려동물의 충격이 있을 수 있어 이동장에 넣으면 훨씬 안전하다"며 "운전자 또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시선이 분산돼 사고 위험이 있어 불편해도 이동형 켄넬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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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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