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시 내 간선 도로 속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 하향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됨에 따라 구간별 단계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간선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h로 운영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4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대전은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3.6㎞), 대덕대로(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2.5㎞),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2.2㎞) 등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대둔산로 구간을, 내년 1월부터 한밭대로, 대덕대로 구간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속도 하향정책을 놓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대전의 경우 다음달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정작 시민들의 인식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직장인 박모씨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지 의문스럽다"며 "시속 60㎞일 때도 속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50㎞가 된다고 속도를 지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지, 오히려 단속 구간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여 사고만 더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부 최모씨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오늘(22일) 처음 들었다"며 "도심 내 속도가 50㎞로 낮춰지면 답답할 것 같은데 도로가 혼잡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국도나 지방도가 아닌 도심부 내 도로가 대상"이라며 "도심에서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시간보다 교차로 대기 시간이 전체의 50%인데다 신호시간 설계를 잘하면 혼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21년까지 대전지역 74개 간선도로 대상으로 속도하향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신호연동값 조정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든 시민의식이 병행돼야 한다. 안전속도 5030정책 공감 확보를 위해 전광판이나 SNS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지속 알려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시행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