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이달 초 대전시가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 도입 이래 세종과 강원, 대구, 전남 등 7개 지역은 특구로 지정돼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각각의 특화된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나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당시 1차 선정에서 탈락, 최근 보완을 거쳐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대전이 충남과 더불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고 캠퍼스혁신파크 선정에서도 탈락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실험과 연구,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집적된 과학도시 대전이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대전상의는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과학 인프라, 260여 개의 우수 바이오 기업, 대전시가 추진 중인 `유전자의약산업진흥센터` 와 시너지 효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은 "우리나라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구가 아니면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때문에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생명윤리와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대전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자유로운 테스트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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