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부의 후엔 신속 처리"…11월 27일 부의되는 선거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주목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을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사법개혁법안 본회의 부의와 관련하여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법안은 공수처법 2건(백혜련 민주당 의원안·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건으로 지난 4월 30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문 의장은 입장을 바꿔 12월 3일로 부의 시점을 결정했다. 문 의장은 당초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회 측도 29일 부의 가능성을 점쳐왔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문 의장이 이날 본회의 부의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달여 동안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법안과 선거법의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사법개혁법안과 별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상정과 표결 등 동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부의 일정에 따른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에 앞서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과 관련, "검찰개혁을 즉각 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수렴할지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정당·정치 그룹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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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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