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립대 연구교수가 교내 화장실,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촬영 의심 신고를 받고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1500여 건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이 방대한 점으로 미뤄 A씨의 범행이 수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범행 기간, 피해자 현황,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충남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자는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가 아닌 연구프로젝트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단기 계약된 전임연구인력"이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단과대학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건물의 화장실 및 휴게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를 강화하고, 정식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이날 계약을 해지하고 해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정원·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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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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