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7세 아들을 10개월 간 6차례 폭행한 친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태영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같은 해 8월에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같은 이유로 12월과 올해 3월에는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거나 밀어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이 같은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배우자와 이혼해 재범우려가 적다"며 "피해아동의 친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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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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