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단위 지정, 서·유성구 중 지정 가능성 높아…대전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크고, 청약 과잉 등 요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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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를 오늘(6일) 예고한 가운데, 대전 부동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지난 1년 간 나홀로 공동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지속됐고, 청약 과잉, 수억 원대 웃돈 형성 등 부동산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여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며 적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투기지역 해제를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개선안 발표를 통해 기존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이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지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선행 조건은 정량요건 중 하나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대상지역 또한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동(洞) 단위로 `핀셋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이전부터 주택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지난 1년간 대전 공동주택 매매지수는 지난해 8월 100.6에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지난 9월 104.6으로 1년 새 4.2포인트(4.1%)가 뛰었다. 같은 기간 광주(1.6%), 대구(0.9%), 전남(0.7%), 서울(0.6%)에 견줘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민간 공동주택의 평균 분양가도 지난해 8월 ㎡ 당 293만 9000원에서 지난 7월 347만 7000원으로 53만 8000원(18.3%)이 올랐다. 도안신도시 내 공동주택의 분양권 웃돈은 최대 4억 원까지 치솟았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대전 공동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이끈 도안신도시 등 서구, 유성구 중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 또한 대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대출 등 규제가 생기는 데다, 지정 지역에 따라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정비구역에 타격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대전 부동산시장을 고려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매매가격 상승폭, 고분양가, 국민청원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용이 된다면 외지인들의 투자수요가 줄어들면서 상승이 둔화될 것이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지난 1년 간 지역 부동산시장을 견인한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중 대전만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으로 대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타 지역은 지정될 곳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대전 부동산시장은 시장논리에 의한 상승현상이 아닌 외지인 투자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정상적인 시장구조를 위해서라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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