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거래량 절벽 현상 등 고운동 등 일부 지역 핀셋 해제 시급… 취득세 줄어 시 재정 압박

세종시가 6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논의 대상에서 빠지며 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17년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거래 규제 대상이 된 이후 거래절벽에 가까운 부동산시장 위축과 이로 인해 취득세 감소 등 지방재정 악화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운·한솔등 일부 지역은 실거래가가 분양가 수준에 머물며 세종지역도 동별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행복도시 내 아파트 거래는 지난 달 31일 기준 1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72건)보다도 감소했다. 부동산 제재가 이뤄졌던 2017년에는 3481건이 거래됐다. 2년 사이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세종 지역에서는 고운동 등 일부 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등 다른 투기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은데도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운·아름동 등 일부 지역은 아파트 거래가격이 분양가와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운동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는 4년 전 분양가와 동일하게 형성됐다. 이 아파트는 2015년 공급면적 140㎡ 기준 3억 4000만 원에 분양됐다. 3.3㎡ 당 801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8월 3건의 거래가 모두 3억 4000만에 성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취득세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세종시 재정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취득세는 2017년 156억 원 이후 2018년 138억 원, 올해 상반기 6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올해도 이 추세를 볼 때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역 사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위해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거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은 "하루 빨리 투기 지역 해제가 부분적으로라도 이뤄져야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 돼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신도시라는 세종의 특수성을 담은 해제 논리를 국토부 등에 적극 건의해 최소한 일부 동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로 인해 세수 확보에 애를 먹으며 골치를 썩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투기 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고 시 차원에서도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건의했었다"며 "이번 투기지역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부분 투기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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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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