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65건으로 전국 최다, 충청권은 미미한 수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동물등록제와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건수는 48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 207개 단속반 1787명의 인력을 투입된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16일부터 한달 간 이뤄졌다.

이번 단속의 중점내용으로는 인식표 미착용과 동물등록 여부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은 3건 대전과 세종은 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 순을 보였다.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14만 7000마리)의 2배가 넘는 33만 5000마리가 신규 등록을 마쳤다.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 사용도 의무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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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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