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A. 공단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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