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신축 아파트 공사 관련 인근 주민들, 생존권 위협 민원 제기

12일 대전 동구 대동 일원 한 아파트 입구에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 분진으로 주민들이 살 수 없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정원 기자
12일 대전 동구 대동 일원 한 아파트 입구에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 분진으로 주민들이 살 수 없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정원 기자
대전 동구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뿐 아니라 상가, 교량, 지식산업센터 등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비산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는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 분진으로 살 수 없다`라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있다.

주민 김모씨는 "이른 시간대부터 공사가 시작돼 시끄러운 작업 소리에 깜짝 놀라는 등 시도 때도 없는 소음에 고통스럽다"며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어도 먼지 때문에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차를 하고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시커멓게 될 정도여서 주민들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지난 9월 공사소음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구청과 시공업체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않으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김현철 공사소음 피해대책위원장은 "공사장 작업시간 개선 및 주말 공사 중지, 먼지 발생에 따른 살수 대책 등을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시공업체 측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 방지용 물 분사장치를 가동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다"며 "소음의 경우 인근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 복합적일 수 있으나 방음벽 등 소음방지장치를 설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앞서 아파트 및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 조치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비산먼지에 대한 개선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다. 공사 마무리까지 시공업체에 대해 살수대책 강화 등 지도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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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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