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경기 중 거짓으로 홀인원을 한 뒤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했을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관련 부대비용 등을 200만-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4개에 가입한 뒤 거짓으로 홀인원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가입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2017년 9월 일행 3명과 함께 간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일행 보다 먼저 그린 위로 올라가 발로 골프공을 홀 컵 안으로 밀어 넣고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홀인원 축하연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식점으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신청, 3개 보험사에서 7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실형전과를 비롯해 다양한 내용의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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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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