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도전만에 특구 지정…임상검체 확보 용이해져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육성 계획이 정부 규제자유특구로 확정됐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대전을 포함한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총 14개 규제자유특구가 확정됐다. 관련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은 바이오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규제자유특구는 특화사업 추진 시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고 재정·세제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1차 심의에서 고배를 마신 대전은 재수 끝에 이번에 특구로 지정됐다.

대전은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을 공동운영하고 체외진단기기(암, 치매)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대전 바이오메디컬에 대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또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자유특구는 향후 2년간 해당 규제에 저촉 받지 않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과정에서 수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적발되거나 성과평가가 미흡하면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내년 예산으로 615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328억 원 보다 2배 가량(287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서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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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지정한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12일 지정한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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