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현행법에는 가축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축산농가가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 `폐업 등`을 규정해 폐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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