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8곳가량은 20대 국회의 경제분야 입법에 대해 `낙제`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점을 받았다. C학점과 D학점 사이다. A학점을 준 기업은 2.3%, B학점은 19.3%에 불과했고 C학점 36.0%, D학점 25.7%, F학점 16.0% 등 77.7%가 C학점 이하의 혹평을 했다.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는 평균 1.95점,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는 1.56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돌았다.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0%)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기업들은 우려했다. 국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기업들은 입법활동 시 국가 전체 관점이 아닌 표심 내지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는 점(80.0%), 정치 이슈로 인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지연(72.0%), 입법기관 역할보다 소속정당 입장에 따른 법안심의(68.3%) 등을 꼽았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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