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 배치 및 무인단속 장비 확대하고 스쿨존 제한속도 30㎞로 낮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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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된다.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낮춘다.

경찰청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일부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춘다. 다만 경찰은 급 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와 계도·단속하고,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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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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